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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동결 효과 '톡톡'...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5/11 09:13:27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7.22% 상승)을 발표한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보유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됐더라도 지난해 수준의 보유세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원(시가 15억7000만원, 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이하인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12억58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A씨의 재산세 납부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종부세 납부 금액은 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A씨의 올해 예상 세 부담은 426만5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101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 B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원(시가 21억4000만원)이었다면 B씨는 지난해 재산세 482만4000원과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000원을 합쳐 574만1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B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B씨의 보유세액은 작년 574만1000원에서 올해 580만8000원으로 소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올해 공시가(17억1800만원)를 적용할 경우 B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액(739만5000원)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을 모의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1억인 주택의 경우 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보유세는 기존 12만6000원에서 6000원을 제한 12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3억 주택(41만9000원→38만1000원) ▲공시가격 5억 주택(80만1000원→72만8000원) ▲공시가격 9억 주택(256만7000원→205만원) ▲공시가격 15억 주택(739만5000원→580만8000원) ▲공시가격 20억 주택(1300만7000원→1006만8000원) ▲공시가격 30억 주택(2655만원→2122만8000원)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억 이하 가격구간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공동주택(1453만6958)의 94.8%인 1378만1036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의 경우 세 부담 상한 효과로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작년 대비 최대 5%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