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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국토부 "1주택자 수혜 집중…현실화율 인수위와 재논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5/11 09:11:18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7.22%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3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1주택자,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을 위한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기본금액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다음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기획재정부 신중범 재산소비세 국장과의 일문일답


    공시가격 기준이 여당이 제시한 2020년도 기준이 아니라 2021년이다. 이유는.


    (김수상) 과표동결 기준 시점은 제도 취지나 여러 효과, 세수 영향,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전체 주택의 93%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경우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해도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수준으로 과표동결할 경우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올해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했다. 내년 혹은 그 이후의 계획이 궁금하다.


    (신중범) 공정시장 가입은 원래 스케줄대로면 2019년부터 5%씩 올려서 계속 가는 스케줄이다. 올해는 경감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 전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


    (김수상) 내년 가격은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 공시가격을 사전에 예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세부담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인과 공약 차이가 있다. 인수위와 추가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나.


    (김수상) 오늘 발표한 안에 대해 인수위 위원에게 보고 드렸고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 했다. 추후에도 인수위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진현환) 인수위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공동주택 가격은 4월30일까지 결정 고시를 해야 한다. 지난 주말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담당이 확정돼 전날에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상황을 공유했다.


    당선인 공약사항 중 로드맵 계획 재수립이 있다. 내년 로드맵 계획 변경 가능성 있나.


    (진현환) 2020년 11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매년 3%씩 오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조정하려고 한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거쳐 일정 부분 보완하려고 한다.


    (공시지가)현실화 시기를 늦춘다는 것인가, 아니면 90%로 잡은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인가.


    (김수상) 세부적인 논의와 구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로드맵을 내놓을 때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재점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발표 2년이 지났고 3년을 맞이한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과 시장 상황 등도 함께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1주택자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관련해 가산세 논란이 있었다. 납부유예를 해도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신중범) 가산세는 일반적인 특례에 따라 1.2%로 붙여서 납부유예기간동안 하게 돼 있다. 현재 금리 상황과 추세를 보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산세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입법이 이뤄져야 올해 적용이 가능한가. 세금 경감 효과는 어느 수준인가.


    (김수상)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니 늦어도 5월 중에는 법이 개정돼야 7월에 정상 과세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가 980만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여기에 2021년 과표를 적용하면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비해 5천651억원의 세금 경감 효과가 있다.


    1가구 1주택자도 단지나 지역별로 혜택을 보지 못 할 수도 있다.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김수상)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작년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95%에서 100%로 상승하면서 그 효과만큼 일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부담 보완 방안을 마련한 부분이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 ,세부담 상한, 세율 등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1세대 2주택이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인가. 세금 경감 혜택과 상쇄되는 부분은.


    (김수상) 이버 방안의 수혜대상은 1세대 1주택자다.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은 33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되고 5651억원은 이것을 다 합쳐 계산된 숫자다.


    토지나 단독주택에서도 재산세 부담 완화가 적용되나


    (김수상)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도 포함해 재산세나 보유세 혜택을 다같이 받는 것으로 한다. 지난번 표준지·표준주택에서 실수요자들이나 생계 관련 부분에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


    강남 초고가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수상)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 현재 세제다. 그 부분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 부분과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 공시가격 소급 적용, 과표 소급 적용 되나.


    (신중범)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