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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 분양 불투명…조합·시공사 법적분쟁 가능성↑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5/06 09:19:08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의 올 상반기 분양은 물론 연내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시공사와 전 조합이 체결한 공사비 5200억원 증액에 대해 현 조합이 부정하고 나서면서 양측간의 갈등이 최악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미 시공사측은 강동구 등에 내달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현 조합측은 다음달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0년 계약을 무효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6일 이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9일부터 둔촌주공 단지 내 견본주택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사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공사 중단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19~20일 주말 동안 설명회에 다녀간 조합원은 430명(200세대)이다.


    22일 시공사측과 현 조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측 갈등의 핵심은 지난 2020년 6월 전 조합과 체결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최초 공사비는 2조6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6월 3조2000억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5200억원 가량을 증액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계약 당사자인 조합장이 해임됐고 현 조합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 조합측은 해임 발의안이 발의된 당일 전 조합측이 계약서를 체결했고 검증 신청만 한 상태에서 총회에 올려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검증 요청한 것도 거짓으로 허위 공사내역서를 가지고 받았다"며 "현재 최고층이 34층인데 43층으로 올리는 것처럼 공사 내역서를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현 조합측은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 서명 유무도 문제삼고 있다.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의 개인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같은 서명이 없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조항에 연대보증인의 개인 서명을 하게 돼 있다"며 "시공사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시공사 측은 "공사비 증액 계약은 적법할 뿐 아니라 연대보증에 관한 미이행을 문제삼거나 공사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시공사측은 다음달 15일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맞서 조합측 역시 다음달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측과 체결한 공사 변경 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양측은 다음달 16일 이전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법적 분쟁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법적분쟁으로 치달으면 결국 시공사와 조합원들이 공사중단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


    시공사 측에 따르면 사업비 명목으로 조합이 대출받은 7000억원이 올해 7월이면 만기돼 보증인인 시공사 측에서 갚아야하는 상황이다. 7000억원에 대한 이자도 4%정도로 산정하면 한 달에 25억원 정도가 이자로 지출되는 셈이다. 또 7월 만기 대출에 대해 은행에서 연장 이행을 안해줄 경우 이주비를 빌린 조합원들 개인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규모는 세대당 2억~3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