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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 배제 요청"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6/06 08:16:20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와 협의가 된 사안이냐는 질문에 최 간사는 "실무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황 정도 파악을 했고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윤 당선인이)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며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최고 75%에 이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공약한 바 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전반적 이야기는 인수위 부동산TF에서 검토할 과제"라며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배제 기간) 1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매물 유도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지적에 최 간사는 "오늘은 부동산의 전체적 종합대책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6월 1일 종부세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처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거기에 매물 출회도 기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