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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방송사 합병 시 '허가제→신고제' 변경 추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6/02 08:2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를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방송사업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허가제 완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전송장치의 변경허가제 개선 △재난고지 자막의 송출근거 마련이다.


    특히 방송사업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허가제 완화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완화를 통한 방송사업자간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 오는 5월 10일까지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미디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며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요약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