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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원스크라이크 아웃까지…건설업 위축 우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5/27 08:45:53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번 사고 이후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도입된다.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대책이지만 처벌 위주의 대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도 완화·보완 가능성에 건설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내놨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동시에 도입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건산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걱정스러운 반응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등록말소가 행해지면 기업 활동은 물론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건설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무는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업계는 이미 위축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사고 안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지만 시공사 관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도 존재한다"며 "국토부가 말하는 무관용의 원칙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라며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는 것이 관습법처럼 자리잡는다면 무리한 저가수주나 지나친 수익성추구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초기에는 '중대사고가 발행하면 이유 불문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후의 시행령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요건이 제시되면서 저 문제가 사라졌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후 관련 법령의 수정과 구체화 과정에서 비슷한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기업 친화적 정책이 이어지면서 이런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각종 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 등도 정책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기업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용부도 지난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은 어렵지만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은 개정·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