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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산 '성수대교 붕괴' 동아건설 전철 밟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5/27 08:43:10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의 전철을 밟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현산의 처분 수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대사고 책임 처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서울시의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처분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온 만큼 국토부는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는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 측 관계자는 "건산법 83조 10항에 의거해 처분 요청을 보냈다"며 "국토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법에서 정한 조항을 시행령이 뒤집을 수 없으며 (등록말소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건산법 84조와 관련 시행령 80조 1항의 처분 기준을 들어 현산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분이 영업정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등록말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등록말소 가능 여부와 관련 현산의 위반사항을 따져 오는 9월 안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경우 현산은 '토목건축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현산의 사업부문은 건설부문(▲개발 ▲주택 ▲건축 ▲토목)과 기타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매출액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8%에 달한다. 기타부문은 10.2%에 불과하다. 본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생존이 불가피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현산은 경쟁사에 비해 해외 사업이 활발하지 않고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아 직격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주 사업이나 공사 계약 등은 유효하다. 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으로 건설업에서 퇴출됐지만 사업 복귀를 원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등록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이 1997년 철제건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처분 수위에 따라 현산이 그 뒤를 이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현산은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유통업·도소매업·판매시설운영업·물류업·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현산 관계자는 "안전과 품질을 쇄신해서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며 "원론적인 말 밖엔 다른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