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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12만명 산재보험 적용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29 09:01:27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약 12만명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중 10만명은 유통업계 관련 종사자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에 유통배송기사,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전용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을 포함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11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가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1만5000명,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사료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3000명 등이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해당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받는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인 기준보수는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로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고가 16개 직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고 중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작년 말 기준 76만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