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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만의 복귀, 배송 정상화는 불투명…갈등 불씨 여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25 09:25:42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합의대로라면 지난 주말까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7일 노조가 현장에 복귀했어야 하지만 이대로 이행한 대리점은 손에 꼽는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현장에 복귀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파업으로 현장을 떠난 지 70일 만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하지 않도록 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6월 30일까지 부속합의서 마무리 등에 극적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노조는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이 매우 미진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현장 복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복귀를 이틀 앞둔 지난 5일까지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대리점이 전체의 2/3도 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가 파악한 부분이다.
노조는 이어 "아예 표준계약서를 쓰지 말자거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내라고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계약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부속합의서가 포함한 표준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대리점도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합의문은 대리점연합 차원에서 도출한 것이지만 각 대리점은 이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 정상화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점연합은 "계약해지 등 표준계약서는 각 대리점이 개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회가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합의문 도출 전에 고지했다"면서 "노조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반박한다.
대리점연합은 노조 개개인 또한 합의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리점연합은 "3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울산 대리점에서는 노조가 합의에 반하는 배송거부, 조기출차 등을 요구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며 "이는 현장 복귀 후 6월까지 합의하기로 한 부속합의서 건을 처음부터 물고 늘어지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복귀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양측은 법적 문제에서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건 해결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개별 대리점에서 진행하는만큼 연합회 차원에서 고소 취하를 강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CJ대한통운도 노조의 본사 점거 등과 관련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조와 대리점이 이를 이유로 갈등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노조의 현장 복귀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있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비노조원들은 "노조가 협조하지 않으면 똑같이 행동해 응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비노조원들은 거래처가 끊기면서 수입이 최대 30%까지 감소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두 달 넘게 끌고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