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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 '4월' 원산지 표시 강화…크롬강 차단될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25 09:23:09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합금강'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시행한다.

    새 규정을 적용받는 품목은 일반강 소재 철근(HS 7214), 합금강 소재 열연강판 및 후판(HS 7225·7226), 합금강 소재 형강 및 철근(HS 7228) 등이다.

    4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해당 품목엔 원산지가 표시돼야 한다. 새롭게 통관되는 제품은 물론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포함한다.

    수입·유통업계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원산지 정보를 담은 라벨을 달아야 한다. 라벨이 없으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8포인트(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될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다.

    원산지 형식은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외에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인정된다.

    적발되는 사업자는 1차 적발시 미판매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차 적발시부터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검찰 고발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원산지 표시를 제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라벨 방식으로 일단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라벨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데 새 규정 시행과 함께 현품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기존 제품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며 "추이를 보면서 라벨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합금강 편법수출 문제가 제기돼 온 중국산 철강재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까지 중국 철강업계는 철강재에 미세한 양의 붕소(보론)를 첨가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보론을 첨가해 일반 철강재를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9~13%의 수출증치세를 환급받고 그만큼 한국향 수출가격을 낮춘 것.

    한국 철강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중국이 올해 1월 1일자로 보론강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폐지했지만 중국 현지에선 크롬강이라는 또다른 편법이 동원됐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원산지 표시 범위를 '합금강'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함에 따라 저가 중국산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KS 인증제품인 한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편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오는 합금강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원산지 오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철근의 경우도 그동안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였으나 이번에 새롭게 규정이 마련되면서 수입산 제품의 둔갑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상 보통강 소재인 열연강판 및 후판, 전기·용융·착색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H형강 등만 원산지 표시대상이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정 시행시 주로 유통상을 통해 소규모로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는 다만, 중국산 철강재의 편법 수출 및 둔갑판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산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최근엔 일부 중국산 합금강 철근이 봉강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HS코드가 없어 현황을 정확히 짚을수가 없는데, 정부가 코드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새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철강협회 내에 설치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의 업무도 확대될 전망이다. 협회는 국내 철강 시장 안정화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강협회 내에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