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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투자 사후보고 허용된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21 08:50:21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연간 누계투자액 2000만달러 이하 투자시 투자 후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누계 3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사후보고가 허용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2000만달러로 산정했다"며 "1년간 제도 운영 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역외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번 조치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의 특징을 감안해 이뤄졌다.
부동산, 증권, 1년 초과 대부거래 등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동안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으나 이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이번 규정개정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