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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로 강남 아파트 샀다…위법 의심 무더기 적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21 09:27:13
# 1. A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A씨는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었다.
# 2. B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했고, C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했다.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거래가격·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 상위지역은 △1위 서울 강남(361건) △2위 서울 서초(313건) △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 등이다.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1위 서울 강남(5.0%) △2위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서울 용산(3.2%) 등이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에 따라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