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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 종료…64일간 짙어진 비노조·소비자·화주 '분통'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18 09:17:06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이 64일 만에 종료됐지만 비노조원과의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대화를 가진 후 이같이 결정했다. 양측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대체 배송 등에 대해 합의했다.
노조는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비노조원과 대리점의 대체 배송에 대해서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주 6일, 당일배송 등이 골자인 부속합의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양측이 합의를 마치기로 했다.
노조는 하루 뒤인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에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실시, 오는 7일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파업 후 비노조원, 소비자, 화주(이커머스)는 노조에 대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노조 파업 이후 비노조원과 대리점 수입은 파업 전보다 10~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에서는 타택배배송으로 물건을 탁송해야 해 매달 많게는 1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CJ대한통운은 파업 기간 하루 최소 2만 상자에서 많게는 40만 상자 정도의 배송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 비율이 높은 경기 성남,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이 장기간 택배사에 묶이면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한 쇼핑몰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쇼핑몰은 CJ대한통운과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택배사로 물량을 옮겼고, 소비자들은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쇼핑몰을 피해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 종료를 환영하면서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