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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사망 사고, 고개 숙여 애도…재발방지·수습 총력"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17 09:08:45

    당진제철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이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전 5시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현대제철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현대제철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처벌을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현대제철의 직원은 작년 9월 기준 1만1296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