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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동산 공약, 언제쯤 현실화될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4/27 09:09:0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세 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공약이 언제쯤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5월 이후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동산 공약 중 국회 소관이 아닌 도시정비와 보유세 완화 등은 곧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5년 임기에 들어간다.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이 예정돼 있다. 국무총리 선출방식은 국회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5월부터 시작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은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행정규칙’에 따라 최종 성능점수를 평가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진단 면제를 추진하는 것도 행정규칙 내용 추가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비용 자체를 줄일 방법은 없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주택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는 바로 실행 가능하다. 보유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시가표준액에 곱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경하면 되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주택수 규정의 변경 또는 조정대상지역 해체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경우 종부세의 철폐와 1주택자 세율 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실질적인 세금 인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가능할 수는 있다.


    임대차3법 개정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3법 개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이 명시돼 있으며 제 7조2항에 증액청구는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며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건의해 심의 후 공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의 시행 속도는 국무총리 임명과 장관 임명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은 주택 구매 수요의 증가와 매물 증가로 건설 경기 및 매매거래 활성화에 따른 인테리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