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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영업정지 광풍 예고에 긴장감 '팽팽'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4/26 09:01:39

    올해 들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HDC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건설현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건설업계엔 "우리 회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과태료를 물거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영업활동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원청인 건설사들의 책임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산은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체적인 불법과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무리한 구조 변경과 하중을 지지할 가설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부실, 감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현산은 다른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에서도 600건이 넘는 안전조치를 위반하면서 고용부로부터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날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화정아이파크 현장 소장 3명이 구속됐다.


    지난 16일에도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시너지 건설'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이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의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60대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건설 공사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수만 지난해 4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한달 간 3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4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지만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선례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2015년 지자체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거나 재판중인 건설사들이 다수인 상황이다.


    2019년 부산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신공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이유로 2020년 10월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도 가처분 신청으로 인용 결정을 받았고 본안 소송 중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현장 소장 처벌로 끝났고 회사를 대표하거나 사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처벌을 피해와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회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라며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수나 예기치 않은 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영책임주가 기소된다면 회사 경영공백도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위까지 처벌할지도 사례가 쌓여야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