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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불법매매·투기자 139명 입건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4/20 08:57:39
# 1.파주운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공모해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거주 9년차에 4억원을 받고 불법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원이며 A씨는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 2.공인중개사 B씨는 A씨 주택을 포함해 모두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와 재임대를 중개해 8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 3.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C씨의 경우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265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 4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D씨는 1인 세대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지만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원 이하)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재임대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임차인을 입건했다. 불법 매매 및 투기자는 임차인 69명, 공인중개사 70명 등 139명이다. 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임차인 12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전체 투기금액(시세차익과 재임대 보증금 합산액)이 484억원에 달하는 만큼 수사를 잘 마무리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