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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잡아라"…개정 주택법 시행 임박, 건설업계 총력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4/15 09:06:20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고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업들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과 공인기관 실증을 획득하는 등 향후 현장에서 층간소음 해소 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지난 10일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위층의 충격음을 아래층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인 40데시벨(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2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자체 기술 '디사일런트 2(D-Silent 2)'를 특허 출원했다. 이는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측정해 '중량충격음 저감 1등급'을 획득했다. 약 7.3kg 무게의 타이어 구조물을 0.9m 높이에서 떨어뜨려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 이하일 경우에 1등급이 인정된다.


    현대건설은 2015년부터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연구시설과 전담인력을 운영 중이다. 현재 15가지 저감 기술을 보유 중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부터△튼튼한 골조 △고성능 특화 바닥구조 △최첨단 소음 예측기술 △시공관리 및 품질점검 △층간소음 알림시스템 등 5단계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 인력 구성과 협력사 간 협업을 통한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호반건설 연구팀은 기술 협력사와 함께 능동형 소음 저감 장치 개발 및 도입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은 소음진동 솔루션팀을 신설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 13명을 구성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 역시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해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지난해 '하이브리드 강건재 활용 강성보강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층간 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8월부터 시공 후 층간소음 검사 및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 된다. 또한 주택 설계단계부터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국회 국토위 심사 단계에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층간소음 기준이 상향됐고 주택법 개정안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관련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향후 수주와 분양 등에 있어서도 관련 기술 적용 여부에 따라 고객 선호도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