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윤석열 시대] 자회사 분할 상장 제한할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4/07 08:32:4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자본시장 가이드라인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회사 분할 상장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인투자자 1000만 시대를 맞이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소액주주 공약은 크게 자회사 분할 상장 제한, 세제 지원 강화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등이다.
차기 정부는 상장사의 사업 부문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할을 통한 별도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가로 일정 비율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해 주가가 하락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후보자 시절 언급한 바 있다.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분할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주 손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알짜 사업부를 재상장 시킨 LG화학과 SK케미칼 등은 물적분할 이후 기업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물적분할 재상장 뜯어보기에 나선다. 이달 금융위가 공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불적분할 등 기업 소유 구조 변경시 모회사 주주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적절한 주주 보호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주주보호 정책은 ▲소액주주 간담회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등이다. 주주보호 정책 부재시 해명도 필요하다. 주주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해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도 별도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마감 기한은 오는 5월 31일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주주 보호를 위해 회사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도 제한한다. 내부자의 대량 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공매도도 살펴본다. 외국인과 기관 대비 높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과도한 주가 하락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검토한다.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