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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 7개월간 21억원 반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2/18 09:39:18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7개월 간 총 88억원(6101건)의 지원신청을 받아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2889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제도 시행 당시 17.2%였으나 지난해 4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42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