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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택배노조…대한통운 직원 30여명 상해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2/15 09:32:32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동조합 200여명이 본사를 점거하면서 CJ대한통운 노동 조합원을 포함한 30여명이 폭행당했다고 14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집단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며 "이 시간 이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파손됐고 본사 직원 8명이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후송됐다.
노조는 본사 1층~3층을 점거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1층 로비에서 집단 취식을 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윷놀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일부는 금연 건물임에도 실내 흡연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를 고소·고발한 상태다.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노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폭행·상해죄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운명을 달리한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장의 유족은 이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가 언제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지 기약이 없어 아픔을 씻을 길이 아득하다"고 했다.
40대였던 김포 대리점장은 "지쳐가는 몸을 추스르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 버텨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채 숨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리점장과 노조의 갈등은 수년동안 지켜지지 않은 수수료 정시 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경찰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했다.
유족은 "법 위의 존재인 듯 거리낌 없는 택배노조 집행부는 불법과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총사퇴해야 한다"며 "정부에게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기 마시고 즉시 엄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닷새째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조합원 전원이 상경해 서울 도심 집회·캠페인·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며 무기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21일에는 우체국·롯데·한진·로젠택배의 쟁의권 보유 조합원들이 하루 경고 파업을 실시하고, 전국택배노조 7000명의 조합원이 상경해 택배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이 21일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