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15 09:21:18
최대 연 10%대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부터 5부제 가입이 해지되고 자격 요건이 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입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에 따른 접속 장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입 수요 등을 확인해 3월 4일 이후 사업을 재개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월 납입액은 최대 50만원이다.
기본 금리만 5.0%이며 정부는 납입 금액에 대해 1차 연도 2%(최대 12만 원), 2차 연도 4%(최대 24만 원)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합치면 최고 10.49%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보기 드문 높은 금리로 인해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 주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5부제로 가입자를 받은 지난 21~25일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 접수된 계좌수만 약 190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