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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건설·대우건설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10 09:14:27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건설업체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면서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등록업체가 1만4264개가 존재하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양사가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았다.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산업환경 설비·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하더라도 각 시장이 안전지대(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경쟁하고 있고 양사가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