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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못 받고, 금수저 받고"…청년희망적금 공정 논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04 08:53:09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지난해 기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34세이어야 한다.


    연 소득 360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약 264만원이다. 즉 270만원만 받아도 청년희망적금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3만4000원이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모씨는 "새내기 직장인은 혜택을 받는데 무직인 청년은 가입조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가입 조건에서 자산 수준은 따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상품 구조상 개인소득만 낮다면 자산이 있더라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령 개인의 연 소득이 낮아 매달 10만원씩 밖에 적금을 넣지 못해도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월 50만원씩 청년희망적금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커뮤니티 중심으로 '금수저도 상품 가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모 재산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만 낮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모 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