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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제한 없이 신청 받는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3/02 08:56:13

    예상보다 수요가 늘어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가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월 25일까지는 5부제를 운영해 비대면으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후 3월 4일까지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21일부터는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실적과 가입실적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기존 책정된 예산 456억원이 조기소진될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