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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득 증명돼야 청년희망적금 가입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2/25 08:43:19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에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취직 후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경까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2021년 이전부터 소득이 있었으나 올해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만기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 후 소득이 늘어 가입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이 유지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지난해 소득이 감소해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다면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다.


    또한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