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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 월급 챙기자"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됩니다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2/08 09:24:20

    연말정산이 매년 더 편리해지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혜택 항목은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 월세,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도 모두 공제대상인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전세대출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혜택도 있다.


    ◆월세는 세액공제


    먼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면서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한 세대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퇴거 후 5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월세 공제 특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연말정산 혜택이 큰 편이다.


    ◆전세대출은 원리금 40%까지 공제


    전세대출자도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조건이 부합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고,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 요건은 갖춰야 한다.


    단 개인에게 빌린 경우엔 증명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