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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편의점 신규출점 250m 거리제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2/03 14:11:41

    앞으로 편의점을 신규 출점하려면 기존 매장에서 250m 이상 떨어진 곳에 해야 한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최대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가맹점 1천개 이상인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기준으로 앞으로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이는 가맹본부들이 내부 관행상 이격거리로 규정하고 있는 50m보다 5배 강화된 기준이다.

    다만, 그동안 공정위가 내놓은 제과제빵(500m), 피자(1.5km), 치킨(800m), 커피(500m) 업종의 거리제한 대비로는 가장 약한 규제다.

    공정위는 전화설문조사 및 가맹점 매출분석 결과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간 매장 수 확대 경쟁과정에서 동일브랜드 가맹점 인근에도 다수 중복출점을 시도하고 있어 거리제한을 설정하되 편의점은 타업종에 비해 접근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기준으로 250m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 세븐일레븐 41.9%, 바이더웨이 26.7%, 미니스톱 21.6% 등이다.

    5개 편의점 브랜드들은 2008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가맹점수를 2배 이상 늘렸으나 앞으로는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다.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이 구분된 경우, 병원·터미널 등 특수상권내에 입점하는 경우, 1천세대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이다.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에도 거리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과장은 "브랜드 변경출점은 신규출점과 달리 기존 인근가맹점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맹본부간 가맹점 유치 경쟁을 촉발해 점진적으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어 예외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이와 함께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시 가맹점에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본부가 받는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동안 가맹점이 매출부진, 개인사정에 따른 계약중도 해지시 가맹본부는 매장 인테리어의 잔존가액 상당액 및 철거 실비 외에 기대수익 상실분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기대수익 상실분은 계약금액의 17~20%(10~12개월분)에 달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 대비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과장은 "시설투자 관련 위약금은 현행과 같이 잔존가액 배상원칙을 유지하되 기대수익상실 명목 위약금은 인하한다"며 "위약금 10%내 제한으로 계약기간 5년짜리 완전가맹의 경우 최고 6개월분, 2년짜리 위탁가맹의 경우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 수준을 낮출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이밖에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시점 명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고 계약체결 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포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이를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가맹본부는 동시에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도 함께 보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시행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되고 사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