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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결권 도입 눈앞…증시에 약일까 독일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30 14:10:59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회사 주식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관련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복수의결권 적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국내증시에 약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7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지만 복수의결권의 경우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불허했고 이후 복수의결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바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가들의 지분 희석에 대한 불안이 없어 안정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요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경우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할 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단점도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내 증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으로 꼽히던 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유도 복수의결권 여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짓는 요인이고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복수의결권제를 단순히 경영권 보호 차원 문제가 아닌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불허하던 중국, 홍콩 등도 첨단 IT기업들의 자국 증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허용해주면서 중국 테크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유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주권에 대한 보장 및 기업 거버넌스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마켓컬리(컬리)의 경우 복수의결권이 아닌 창업자와 우호 주주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등 다른 방식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SK증권의 박기현 연구원은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의결권 구조를 지닌 회사 대비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다"며 "추후 국내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