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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소득 220만원 이상 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30 14:06:34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