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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vs SKB '망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 개시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23 10:19:38
1심에선 SKB 승소…넷플 즉각 항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를 부과를 둘러싼 소송전 2라운드가 개시된다. 앞서 1심에선 SKB가 승소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 김동완 배용준)는 이날 넷플이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넷플의 국내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SKB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은 작년 4월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 1심은 넷플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SKB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직후 넷플은 곧바로 항소했다. 당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 외에 콘텐츠제공자(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SKB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넷플에 맞섰다. SKB는 넷플이 자사가 구축 및 임차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