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해운업계, 공정위 962억 과징금 불복..소송 방침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1/19 08:34:56

    공정위가 해운업계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해운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18일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심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해운협회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오랜 조사와 장시간의 심리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결국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라는 사실에 우리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론이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항변했다.


    해운협회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운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 한일/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을 이중삼중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된다"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