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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중고차 진출 제동…중기부 개시 '일시 정지' 권고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1/18 09:34:13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는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회가 현대차의 관련 사업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려진다. 정부는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 인수 또는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도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일부 부적합 의견을 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문을 터줬다.


    그러나 중소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진출은 시장 생태계를 해칠 수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는 오는 3월 다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