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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절차 종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1/17 09:31:48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는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는 LNG·LPG운반선·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해왔다.


    정부 수요독점인 함정시장과 원천기술보유사(MAN)의 판매지역 제한이 있는 추진엔진 시장, 협력업체 구매시장은 국내시장이고, 나머지는 경쟁여건 상 세계시장으로 획정됐다.


    심사과정에서 경쟁사·수요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심사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협력업체 구매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달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자가공급 외 공급여력이 충분하고 기존 거래선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출의존도(41.6%)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을 진단했다.


    공정위는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한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에 따라 심사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