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중대재해법 직전 또 붕괴 사고…"CSO 능사 아냐"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1/13 08:34:31
안전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이후 건설사들은 개별적으로 안전 조직을 개편·강화했지만 또 다시 사고가 터지면서다. 안전 조직 강화 이후 사고가 재발하면서 건설사들이 주창한 안전 강화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섞이는 중이다.
특히 이번 사고 책임자는 지난해 광주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지만 중대재해법 상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비판 여론도 건설사들의 향후 안전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예방을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 영입 등 인사 조치 보다는 안전 조직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은 CSO 영입에 몰두 했었다. 원칙적으로 건설 수장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CSO를 두고 관련 업무를 산하에 전담하면서 책임 소재 무게 중심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러나 CSO선임만으로 CEO가 현장 안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CSO 등)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이은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책임지지 않는 사용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기조 변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지난해 유사한 사고를 내고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경우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1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시공 사업자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도 하도급을 수주할 경우 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책임 소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 판단을 떠나 기업 이미지를 위한 자구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셈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1월 안전관리혁신팀을 안전관리혁신실로 격상하고 10명이던 직원을 14명으로 확대했다. 조직 개편 뿐만 아니라 매월 본사에서 실시하는 월간 주요회의 명칭도 안전 및 주요 업무회의로 바꿨다.
한양도 안전 관련 조직 개편 및 확대를 통해 안전경영에 힘을 싣고 있다. 매월 한 번씩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영진의 현장 안전보건 점검활동을 포함한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CSO선임보다는 기존 전담조직으로 안전경영에 힘쓰는 중이다. 부영주택은 이미 기존에 운영하는 안전관리본부 등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 안전관리 본부를 CEO 직속 조직으로 두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 확대에 나서는 중이다.
안전관리부는 안전보건부, 기획시스템부를 포함한 총 5개 하위조직을 두고 있으며 총 인력규모는 10여명 수준이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매뉴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작업 중지 등에 대한 대응 절차도 이미 수립해 운영 중이다. 협력업체 역량과 적격성 평가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올해 4대 중점과제 중 1순위로 '안전관리'를 꼽았다. 서재환 금호건설 대표는 "안전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가치"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건설은 기존 안전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안전경영본부'로 승격시켰다. 상위 조직으로 격상시켜 안전 운영·예방·교육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안전 조직 개편은 최근 이뤄진 전사 차원의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쇄신안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업계 구조상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지도 않은 만큼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건설사들도 사고 책임 면피가 아닌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