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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우선협상자 선정 80일 만에 본계약…계약금 납입 완료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1/11 09:38:28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간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인수합병(M&A)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80여일 만이다.
이날 양사가 법원에 제출해 허가 받은 투자계약 체결 내용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분 약 6000만주를 취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명시됐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던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로 마무리 지었다.
또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원 중 계약금 10%를 납입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 인가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추후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원, 총 부채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인가받을 수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