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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정부 정책변화 대응 '고심'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1/05 10:04:55

    올해도 안전관리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사들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이 시작되는 해로 각종 법정도 새롭게 새워지는 만큼 안전관리 등은 물론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강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이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재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고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위탁 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해 규제정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가장 먼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자를 올해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건설안전 3법’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가 안전관리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건설업계는 난감한 실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시행 성과를 보고 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힘든 만큼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올해 ESG(환경·사회가치·지배구조) 경영 도입과 관련된 정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 조달 전반에 걸쳐 ESG과 관련된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 추진과 함께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미 작년 연말 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ESG 경영을 선포하며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건설하도급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별 기업은 기존 하도급계약 조건과 입찰절차 내 불공정거래 사항 등의 사전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종합건설업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15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6.7%로 내부거래의 96.5%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제도·규제 변화 사항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해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책 변화 방향에 대응책 모색을 꾀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