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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01 10:24:33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한 달 뒤에서 2023년 1월로 연기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부터다. 2023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금을 낸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결된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함으로써 시장과 정부도 잘 준비하고 시스템 완비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이나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이라 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