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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1/30 16:29:4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