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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린 제로금리] 높아지는 이자부담, 관리는?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1/29 14:31:5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출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정책모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6%로 한 달 새 0.25%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4.15%에서 4.62%로 0.47%p나 뛰었다.


    이에 따라 10월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6%로 지난 9월(3.18%) 대비 0.28%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 3.46%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019년 5월(3.49%) 이후 최고점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0.75%→1.00%)했고 내년에도 두 세 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도래하자 이자부담을 우려하는 대출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에 이어 11월에 추가로 0.25%p 더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자 1인 기준으로 따지면 연간 이자 부담이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불어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대출금리 상승기에 한 푼의 이자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정책모기지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의사·회계사 등) 취득 △부채 감소 △재산 증가 등 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재평가한 뒤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심사 결과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거나 취업이나 승진같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면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안내하게 된다. 차주는 인하된 조건을 보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다만 신용 상태가 개선됐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거나 이미 신용점수가 높게 평가된 상태라면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무주택자이거나 청년이라면 시중은행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릴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저소득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위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6억원 이하 주택이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하에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이 상품의 이자율은 만기 40년 기준 최대 3.4%다.


    또 다른 정책 모기지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신청 대상 조건이 덜 까다롭다. 무주택자는 물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이달 1일 기준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율은 3.4%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