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비트코인과 삼성전자, 동일 규제(?)…가상자산업계 "글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1/25 10:18:58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제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삼성전자와 비트코인 규제가 동일 기준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발행 규제 관련 초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발행 규제 관련 발행 자격인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가 반영된 백서,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는 금융위의 이같은 규제안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잠정 반려한 상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금융위가 정무위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가상자산 단기 과제로 제시한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감독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을 통해 이같은 관측이 가능하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ICO를 자본시장법에서 포섭해야 한다"며 사실상 주식과 가상자산을 동일선상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정부의 규제 청사진을 보면 큰 관점에서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제도권에 포섭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업계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 여부다. 다른 관계자는 "상장 및 발행, 공시 의무 등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식과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그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며 "가령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는 에어드랍, 디파이 등의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취급할 게 아니라, 주식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재의 흐름은 기존에 있는 법에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업계와의 소통 역시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안 마련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나오는 규제 관련 소식들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부정확한 것이 많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