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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권법 가시권, 업계 반응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1/24 10:16:04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 규제 관련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담은 백서 제출, 공시 의무화 방안 검토에 나선다. 주식처럼 가상자산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성격이 달라서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급 과제로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갑독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을 언급했다.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 발행, 공모자금 규제 등 ICO(초기코인공개)를 전제한 규제 체계 마련이 골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공모 발행 자격을 법인에 제한할 예정이다. 주식시장 상장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성격의 백서 의무도 법제화한다. 코인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도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중요 정보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코인 유형별 백서 내용은 상이할 수 있지만 △주요 참가자 소개 △프로젝트 상세기술 △가상자산 유형 △공모자금 사용계획 △기반기술 △프로젝트 이행 관련 위험성 역시 진행돼야 한다.
이외에도 △발행자와 특수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손실가능성 등 거래위험 △수수료 △세금 △상장 대가 △경영 중대 사항 등도 담겨야 한다.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면서 "제도권 편입 여부와 별개로 주식처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국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다보니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주식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주식에 맞춰서 만들어진 규제는 가상자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