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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연 2000만원 소득 생기면 건보료 ↑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09 09:56:30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외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를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건보공단은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