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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분주한 건설사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07 14:39:35
건설사들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대형 건설사는 드론·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안전경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대안이 미비한 수준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27일부다.
현장 사고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이 안전경영 대안 마련을 위해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해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했다.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은 영상과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체적 현장관리를 할 수 있다. 360도 카메라·CCTV 영상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연계해 위험 작업구간 등에서의 현장 작업자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의 도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연계해 현장에서의 작업자 안전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건설현장에 4족 보행 로봇을 도입한다. 건설 소프트웨어 국내 스타트업 큐픽스와 협력해 미국 보스톤다이내믹스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건설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GS건설과 큐픽스사는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 전 하자품질 검토에 로봇을 활용하고 다양한 IoT센서를 장착해 위험구간 유해가스 감지·열화상 감지 등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도 자율보행 로봇에 레이저로 지형을 측정하는 라이다와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 터널 내부의 시공 오류·균열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자율보행 로봇은 발파 작업 직후 작업자가 터널에 투입되기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건설사들은 스마트 기술을 강화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마트 기술 도입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기술 도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이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기술 도입 보다는 안전 교육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사업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사망과 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실정이라서 선진국들은 시공자를 집중 규제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사고는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지만 기업 이미지 저하 등 간접적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