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2/06 10:49:2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시행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셈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