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뉴스
대우건설 실사 막바지…남은 관문은 공정위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0/22 11:09:48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눈 앞에 둔 중흥건설이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독과점과 같은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KDB인베스트먼트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만큼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위기다.
중흥건설은 SPA 체결과 공정위 심사를 거쳐 대우건설 인수를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진행한 대우건설 상세실사 작업이 약 두 달 만에 마무리된다. 이번 주에 실사를 끝내고 가격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연내 SPA를 체결할 계획이다.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나 추가부실과 같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이전에 해외부실이 문제된 적 있었던 만큼 KDB인베 측이 이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세실사 과정에서 큰 악재가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실사 다음 단계는 SPA 체결을 위한 상세 협상이다. 중흥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KDB인베스트먼트에 입찰가인 2조1000억원에서 추가할인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400억, 많게는 1000억원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흥건설은 이 과정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SPA는 이르면 11월말, 늦으면 12월초 이뤄질 전망이다.
SPA가 체결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만 남게 된다.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해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심사로 분류되면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짧으면 1~2개월, 길면 3개월 이상도 소요된다. 때문에 빠르면 12월 공정위 심사에 들어가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에 독과점 등의 이슈는 없는 만큼 기업결합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흥이 대우를 인수해서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배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흥건설도 공정위 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 중흥 관계자는 "결합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다"며 "내년 초에는 인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