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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110% 축소 우려하는 상호금융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1/08 15:43:58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제2금융권의 DSR 한도가 축소된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가장 축소 폭이 큰 상호금융권은 예대마진 축소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은 금융회사 평균DSR인 160%가 110%로 하향 조정된다. 제2금융권(보험,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 차주 단위 DSR이 60%에서 50%로 축소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적용받는다. 전체 차주의 13.2%, 전체대출의 51.8%가 DSR 규제 적용 대상자가 된다.


    이 중 상호금융권은 제2금융권 내에서도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가 대폭 하향됐다. 160%에서 110%로 줄어들면 주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DSR 한도 관리가 상대적으로 상호금융권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폭 축소된 배경은 선제적으로 당국이 위기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상호금융권은 농축협을 제외하곤 1~2% 내외에서 총량관리가 됐음에도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DSR 한도 축소로 상호금융권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비준조합원 대상 대출이 크게 늘어나 내년에도 이 기조가 이어지면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DSR 한도 축소로 인해 개인별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상호금융기관의 예대마진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 분리상환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도 "단위조합 주 수입원은 예대금리차에서 나는 예대마진이 대부분이다"라며 "수익사업 등 이자마진을 제외한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권의 대출은 주담대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대상 대출 등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다양화돼있어 단순 주담대 확대와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늘어났고, 이 점이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