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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불법행위 73건 적발…금감원 '주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1/08 15:42:54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47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70개사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특히 불법 유형이 기존 1대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로 변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고 9월말 현재까지 474개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1대1 투자 상담 및 투자금 직접운용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전부 일임 등 미등록 투자일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불법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의 53.4%를 차지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23.3%인 17건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하는 것만 가능하다.
특히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7건으로 325% 늘었다. 최근 들어 투자자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 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불법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가 개인방송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인방송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 중인 만큼 투자자들이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