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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신종 금융으로 분류, 주식처럼 과세"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1/03 16:14:51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을 주식과 비슷하게 분류해 과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가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 20%를 매길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연간으로 환산하고 직전 연도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도 그 손해를 이월해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반면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가 붙는다. 주식으로 본 손해는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오 학회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의 전제조건은 입법·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P2P거래가 기본인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P2P시장에 과세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납세자 간 형평에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전담기구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주요 업무로는 △시세조종, 자전거래, 해킹, 도난 등 디지털금융플랫폼 내 불공정행위 점검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서비스 기술특허 관리지원 △디지털자산 피해 점검 및 대응, 블랙리스트 공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및 기술 교육 등을 꼽았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은 기존의 과세기준과 금융규제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근본 요인"이라며 "향후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출현과 거래방식, 유통방식이 등장하면 과세 및 관련 규제 적용을 위해 기술적 이해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기관의 집행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에 기반해야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문해력을 갖춘 새로운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