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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4조원 유동성 공급"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15 09:39:05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제도가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지속하되 상환유예 종료시 차주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 등을 개선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달말 만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나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이자감면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한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해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